부산 사하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7일 오전 7시쯤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의 베란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잠 자던 집주인 김모(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다.
피해자 김씨는 이씨의 눈을 피해 강도침입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근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알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이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부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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