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는 부산지역 복지교통카드 발급 대상자 50만9000명 가운데 50.3%가 신청하는 등 복지교통카드가 대상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복지교통카드 발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1∼6 등급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현재 법률상 도시철도 무임 혜택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관련 신분증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마다 종이승차권을 발급받았으나 새 제도 시행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관련 시스템인 개집표기 프로그램과 각 전산기 카드 처리 프로세스와 리포트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복지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해 문제점을 분석, 이를 보완해 불편없이 복지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교통카드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억해야 사항이 있다. 우선 본인 이외에 보호자 1인에 대해서도 무임혜택이 주어지는 1∼3급의 장애인, 상이 1급 국가 유공자의 경우, 본인은 복지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보호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우대권을 발부 받아 사용해야한다. 한편 기존의 우대권 발급기는 타 시도 주민과 복지교통카드 미발급자의 편의를 위해 계속 운영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복지교통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고심했다. 먼저 카드를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시에는 1년간 사용을 중지시킬 계획이다. 또 관련 업체인 마이비, 부산은행과 부정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또 복지교통카드로 개집표기를 통과할 때 “복지교통카드입니다”라는 음성을 송출해 부정사용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
특히 복지교통카드 미대상자가 부정사용할 경우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공사는 작년의 경우 4815건의 부정승객을 단속해 부가운임을 부과했으며, 이중 325건은 우대권 관련 부정사용이었다고 밝혔다. 올해도 8월까지 2729건의 부정승객이 단속, 8200만원에 달하는 부과운임을 부과해 부정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한편 복지교통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와 부산지역 부산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읍면동무소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이후 부산은행 지점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부산교통공사 안준태 사장은 “무임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교통카드 제도를 시행한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지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지 않는 선진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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