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창생과 성관계후 2억 갈취범 구속

공무원 동창생과 성관계후 2억 갈취범 구속

기사승인 2009-10-07 14:08:02
[쿠키 사회] 부산 강서경찰서(서장 김인규)는 7일 공무원인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땅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사기 등)로 A씨(5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월부터 3년간 초등학교 동창생
B씨(54·여)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0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빼앗고 부산 가덕도의 땅 2곳을 사주겠다고 속인 뒤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부풀리는 등 모두 2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3년 말 초등학교 동창회를 마치고 동창생인 B씨를 부산 서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B씨가 공무원 신분인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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