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서장 양두환)는 19일 남자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윤모(36·여)씨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장 여자(?)인 이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정 주부 윤씨에게 “결혼 후 캐나다 이민을 가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신용카드 4장을 빌려 6개월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1억7300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이씨를 만난 것은 지난해 6월.
가정불화로 힘들어하던 윤씨는 이씨의 듬직함과 자상함에 끌렸다.
한 달여 간 인터넷 채팅으로만 대화를 나누던 이들은 지난해 7월 실제로 만남을 가졌고, 남자다운 외모에 다부진 몸집을 가진 이씨가 여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윤씨는 이씨에게 빠져들어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카드 대금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해 버렸고, 애태우던 윤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신고했다.
윤씨는 경찰에서 “수개월간 만났던 사람이 여자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속았다는 게 너무나 억울해 법대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씨는 이씨와 성관계를 가질때 이씨의 요청에 따라 기구를 사용해서 여자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속을 정도로 영락없는 남자 외모여서 깜짝 놀랐다”며 “남녀 사이가 아니라서 혼인빙자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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