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은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합동으로 지난 5일부터 젓갈류 등 김장철 성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불량 젓갈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염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젓갈류 생산지인 기장군 대변항 일대의 14개 젓갈류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비위생적으로 멸치액젓 등을 제조해 판매한 염씨 등 3개 업체 업주를 적발했으며, 팔다 남은 젓갈 11t(600ℓ용기 19개 분량) 전량을 압류후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식품제조 가공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야산에 식품위생 용기가 아닌 600ℓ짜리 대형 플라스틱 용기 50∼150개를 설치하고 그늘막 가림막 등 젓갈류 제조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위생시설조차 없이 젓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된 업체 인근에 재래식 공중화장실이 있어 이곳에서 발생한 파리 등이 젓갈에 알을 낳아 구더기 등의 해충이 기생하는 곳도 있었고, 이렇게 수개월 동안 방치된 젓갈의 액젓만을 비식품 용기를 이용해 채취하고 이물질을 걸러낸 후 2ℓ, 5ℓ용기에 담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특사경 신용삼 지원담당관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멸치액젓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상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도 무작위로 젓갈 제조통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제조됐지만 제조 과정을 직접 보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가격에 직접 판매되거나 인터넷 쇼핑몰과 택배로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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