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 경주시장 무혐의 처분에 반발

경북 경찰, 경주시장 무혐의 처분에 반발

기사승인 2010-04-19 21:00:00
[쿠키 사회]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뇌물수수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백상승 경북 경주시장에 대해 지난 16일 무혐의 처분하자 경찰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08년 9월 백 시장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1년 5개월여간 수시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마친 뒤 지난 3월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할 때 경찰은 백 시장이 2002년 2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6명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차용 형식으로 받아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갚지 않았고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등 수뢰 등의 혐의가 분명히 있는 만큼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판례를 포함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백 시장의 혐의점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법리상 맞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 법률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백 시장이 일부 업자에게서 차용증 등도 작성하지 않은 채 돈을 빌린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수뢰인데 불기소하기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백 시장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직자 재산등록 때 빌린 돈이 포함되지 않았고, 10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어 갚을 능력이 충분한 그가 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은데다 돈을 빌려 준 채권자가 적극적인 채무변제 요구도 하지 않은 정황 등으로 미뤄 볼 때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백 시장에 대한 불기소 사유를 공식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기소 독점·편의주의’가 규정된 만큼 경찰이 검찰의 결정에 토를 달 형편은 아니지만 1년 넘게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해온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자신들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절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경주지청에 들어가 협의를 하고 지휘를 받아온 만큼 이번 무혐의 처분의 최종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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