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게임자동사냥 프로그램인 ‘오토마우스’를 개발, 프로그램 7만6740개(52억원 상당)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저작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소프트 사 대표 조모(26)씨와 운영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제작한 오토마우스를 구입해 기업형 게임장을 차려놓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팔아 모두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게임장 운영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6월 경남 진주에 240㎡ 규모의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연구개발팀, 고객팀 등 직원 30명을 고용해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지난해 9월까지 7만6740개(개당 7만원) 모두 51억42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오토마우스는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게임 속 캐릭터를 조종해 사냥을 하고 레벨을 올려주는 것으로, 일반 이용자에 비해 더 많은 게임머니와 경험치 등을 챙김으로써 게임 균형을 무너뜨리고 아이템 불법 현금 거래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게임장 운영자 홍모(36)씨 등 24명은 같은 기간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기업형 게임장을 차린 뒤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퓨터 2795대와 대포 아이디 2204개를 이용, 사이버 축구 등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에 참가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해 환전·판매해 모두 8억152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홍씨는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형 공장에 컴퓨터 1000여대를 설치해 24시간 온라인 게임에 접속,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하게 레벨을 올려 게임머니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게임장 운영자는 기존에 적발된 소프트웨어방식 프로그램과 달리 게임화면의 변화를 실시간 캡처하는 하드웨어 방식을 사용해 단속을 피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기존 소프트웨어 방식은 불법성이 쉽게 인지돼 적발이 쉽지만, 하드웨어 방식은 사람의 인지능력을 흉내내어 마치 사람이 게임하는 것처럼 보여 적발이 어렵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게임자동사냥 프로그램 제작업체뿐 아니라 이를 공급받아 사용한 불법 게임장까지 함께 무더기로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온라인 게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