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와 동래경찰서 등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8일 자정쯤 “발령지가 집에서 너무 멀다”며 인사에 불만을 품고 부산 수안동 모 아파트의 본부장 관사에 농기구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관사에는 본부장의 부인만 있었지만 S씨는 오전 1시까지 “문을 열어 달라”며 농기구로 현관문을 수차례 찍는 등 1시간여 동안 소동을 피우다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근무하는 곳보다 더 먼 곳에 발령을 내는 바람에 하소연하러 관사를 찾아갔다”며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손에 낫을 들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시소방본부는 이번 인사 파문과 관련,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감찰계장의 직위를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조직쇄신을 위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