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외사과(과장 이갑형)는 8일 선불금 등으로 받은 고리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일본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해외 성매매 알선 총책 양모(42·여)씨와 국내 알선 브로커 곽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김모(3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초 사채를 갚지 못하는 이모(26·여)씨 등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을 일본의 유흥업소에 넘기고 각자의 알선대금 3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여성 70여명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연 150% 안팎의 고리의 선불금을 제공한 뒤 의류 구입 등으로 빚이 늘어나도록 만들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일본의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기고 알선대금을 채무변제용으로 중간에서 가로 챘다.
이들 피해 여성들은 일본에 입국 직후 김씨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10∼20명씩 합숙하며, 하루 수차례의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