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확성기 사용 무더기 벌금형

선거기간 확성기 사용 무더기 벌금형

기사승인 2010-08-27 16:35:00
[쿠키 사회]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진현)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해 불구속 기소된 A씨(53)등 선거사무장 6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50만∼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회 의원 B씨(50)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내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내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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