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호중)는 8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지모(53·인테리어업)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지씨의 승합차를 몰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씨는 5월3일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씨가 2004년 이후 9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1년의 징역형을 비롯해 2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 주목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지씨를 구속한 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승합차까지 압수했다.
검찰은 “차량이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등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 교통사범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차량을 압수하고 나서 몰수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