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전 재무담당 홍동옥 사장 영장 기각

한화 전 재무담당 홍동옥 사장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0-12-03 23:07:00
[쿠키 사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운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홍동옥 여천NCC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판사는 홍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사장은 차명계좌 348개와 차명주주회사 12곳, 채권 등을 이용해 수천억원대 자금을 조성·관리하고 부실화된 그룹 관계사 등에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 계열사에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다.

홍 사장은 200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그룹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 등을 역임해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날 홍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부당한 혐의 적용’이라는 한화 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당 기업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박지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