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진정에 따르면 이 학교의 B교감은 학생의 어머니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날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교감의 이 같은 요구를 계속 거절했으나 거듭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B교감은 학생의 어머니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동료 직원에게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아르바이트냐, 정직원이냐”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을 했다.
심지어 직장에서 학부모를 만나지 못하자 “같이 차를 한 잔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사실확인서에서 “교감이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해 상의하자고 해 만났는데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B교감은 이후 해당 학부모에게 “다시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감사에서 B교감은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맞으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억은 없으며 직장에 찾아간 것은 학부모 격려 차원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