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들, 노래 사용됐는데 입금 안 되는 이유 있었다

가수들, 노래 사용됐는데 입금 안 되는 이유 있었다

기사승인 2011-08-09 17:04:0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 해 미분배 금액 450억 원

[쿠키 연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지난해 미분배 금액이 45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3년간 미분배 금액의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2007년 279억원(25.3%)에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450억 원(44.1%)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미분배금액인 450억 원 중에서 사용료는 징수하였으나 분배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분배하지 못한 금액이 118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력서만 제출받아 회장 결재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저작권 침해 배상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원로회원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협회 회장이 업무추진비로만 사용 출처도 없이 연간 8000만 원이 넘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특별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는 음악 저작권물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신탁계약자들인 음악인들에게 분배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를 관리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감사 결과 협회는 월 700만 원 한도 내에서 회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하여 2009년도 한 해 동안 현금으로 총 84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만이 경조비로 사용됐고 나머지 7980만 원은 사용 용도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6년 문광부의 업무점검에 따라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회의비 지출 억제와 위원회 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여전히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된 14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0년 한 해 동안 회의 참석 수당 등으로 1억64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문화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전체 음악 저작권 자료의 34%에 해당하는 주제음악, 배경음악 및 시그널 음악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업체에서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저작권 징수가 되지 않았고, 단순히 음악이 사용된 총 횟수만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받다 보니 각 저작권자들이 제출하는 음악 사용 확인서에 의존하여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있어 수천 건의 음악 사용 확인서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노래반주기의 경우 전국에 총 23만 8953대가 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 중에서 1200대만 표본으로 샘플링 하여 이를 근거로 저작권료 지급의 분배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인들에게 정당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주기 보다는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 몇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협회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홍보팀 박성민 씨는 9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이미 2년 전에 지적된 사항들”이라며 “현재 그 부분들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의 감사 자료가 나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