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서장 김성수 총경)는 자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폭발사고를 낸 혐의(과실폭발성 물건 파열)로 최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병원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휴대용 부탄가스를 틀어 놓고 다량의 수면제와 함께 소주 1병을 마신 뒤 잠들었다. 최씨는 올해 초 수면제를 먹고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가스 질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최씨는 이튿날 오전 6시40분쯤 깨어났고, 마지막으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한 뒤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는 차 안에 부탄가스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최씨는 팔과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내가 천운을 타고 난 것 같다”며 “앞으로 자살할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