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방송사에 “출연료 돌려 달라” 내막은?

유재석, 방송사에 “출연료 돌려 달라” 내막은?

기사승인 2011-09-15 10:14:01

[쿠키 연예] ‘국민 MC’ 유재석이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1년 째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재석은 “지난 소송 과정에서 결정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SBS는 출연료 1억1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SBS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구 DY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출연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KBS와 MBC가 유 씨의 밀린 출연료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 4억9000만 원에 대해 유 씨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유재석과 방송사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SBS와 관련해서는 “SBS의 공탁은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은 ‘변제공탁’이기 때문에 곧바로 유재석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14일 유재석이 SBS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내게 된 것. 유재석이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런닝맨’ 1회부터 12회까지의 출연료인 1억2000만 원이다.

유재석의 출연료를 둘러싼 잡음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유재석은 지난해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와 KBS 2TV ‘해피투게더’, MBC ‘놀러와’ ‘무한도전’ 등에 출연했지만 전 소속사가 지난해 5월말 채권단으로부터 80억 원의 가압류 처분을 당한 탓에 방송사들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는 6억4000여만 원에 달했다. 유재석은 결국 지난해 10월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JS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의 기획사를 사업자로 등록해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자신의 기획사를 설립한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소속사와 방송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6억4000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방송사들이 미지급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하자 방송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SBS가 ‘변제공탁’형식으로 출연료를 공탁하면서 지급이 불가능해지자 다시 소송을 내게 됐다.

SBS는 14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소속사와 유재석 씨의 갈등으로 인해 출연료 지급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절차상 늦어진 것뿐”이라며 “현재는 유재석 씨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유재석은 김용만과 윤종신, 송은이, 김태현, 박지윤 등과 함께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은 방송 3사에서 연예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를 압류한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간 소속 연기자들에 대한 출연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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