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특혜?…지드래곤 ‘기소유예’-대성 ‘무혐의’ 두고 설왕설래

빅뱅 특혜?…지드래곤 ‘기소유예’-대성 ‘무혐의’ 두고 설왕설래

기사승인 2011-10-05 12:56:01

[쿠키 연예] “대성은 무혐의, 지드래곤은 기소유예…이 정도면 특혜 아닌가요?”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인터넷 상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앞서 대성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지드래곤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는 것.

지드래곤은 지난 5월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투어 콘서트를 위해 방문한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검찰의 판결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대마초 흡연인데 기소유예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빅뱅은 죄를 지어도 다 풀려나네. 판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반응은 다른 연예인들의 판결과 비교되며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크라운제이는 지난 6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7500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직업적 특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청소년에게 미친 악영향이 크다. 국내에선 연예인이 대마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 강성필 또한 5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3000원과 사회봉사 80시간도 주어졌다. 강성필은 지난 2008년 9월과 2009년 8월 경 두 차례에 걸쳐 전창걸 등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한 누리꾼은 “크라운제이 선고 당시 직업적 특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청소년에게 미친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던 검찰이, 크라운제이보다 더 인기 많고 영향력 큰 지드래곤은 봐 준 건가?”라며 이번 처분에 대해 불합리합을 주장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5월에 단 한 번 대마초를 피워서 7월에 모발 검사했는데도 양성이 나온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실수로 한 번 피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더욱이 앞서 지난 5월 ‘빅뱅’은 대성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만큼 연이은 ‘빅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에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선행 사고에서 이미 치명상을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성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로 결정했다”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만약 이런 사고가 일반인에게 일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하다” “연예인이라 좋긴 하네. 뭔가 냄새가 난다” “내가 유가족이라면 황당하고 억울한 판결이었을 것”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었다.

대성의 무혐의에 이어 지드래곤의 기소유예 판결로 ‘빅뱅’의 처벌에 대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 누리꾼은 “세금 덜 냈다고 잠정 은퇴까지 선언한 강호동을 무안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빅뱅’은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멤버 2명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임에 따라 향후 ‘빅뱅’ 활동에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