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항소로 명예 찾고 음악 활동 재개할 것”

크라운제이 “항소로 명예 찾고 음악 활동 재개할 것”

기사승인 2011-12-09 17:59:01

[쿠키 연예] “만약 여러분께서 평소 아끼던 지인에게 2억 보증을 서줬는데 그가 갚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나뿐 아니라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피해 다니던 채무자를 2년 반 만에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수 크라운제이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일 전 매니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크라운제이는 9일 오후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박한 적도 폭행한 적도 없다”며 “빌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은 정당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전 매니저 서 씨를 불러 지인 3명과 함께 빚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크라운제이는 서 씨에게 빚을 갚으라며 1억 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서류를 받고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평소 매니저 이상의 친분을 쌓아 온 서 씨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자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그가 2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섰다. 그러나 크라운제이의 모친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반대하였으며 보증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해 서 씨에게 2억 원을 요구했고, 서 씨는 대출금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약 1년 2월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채무 문제로 크라운제이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그의 모친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또 다시 대출을 받게 됐다.

크라운제이와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잠적했던 서 씨는 크라운제이에게 스스로 각서를 주겠다고 제안한 후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다. 그러나 서 씨는 며칠 후 지인의 소개로 강남경찰서 수사 경찰을 만났고, 경찰은 크라운제이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크라운제이는 서 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서 씨의 주장에 따라 크라운제이를 상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 및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융평의 김태근 변호사는 “강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억울한 부분은 무죄를 받았지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항소하겠다”라며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각서와 차용증을 받은 것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이는 “오랫 동안 법원을 다니며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항소로 인해 또 다시 긴 터널을 지나게 됐다”며 “빨리 진실을 밝히고 좋은 음악으로 팬들 앞에 서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가수 활동도 곧 재개할 예정이다. 그는 “올해 활동하려고 음반도 만들었는데 (재판) 결과 기다리다 늦춰졌다. 내년 초에 열심히 활동할 생각”이라며 “미국에서 한류가 열풍인데, 미국에서의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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