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0일 부산시가 사격장 건물주인 이모(65)씨와 관리인 최모(41)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7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사격장 참사 후 이씨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체결한 11건의 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詐害)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한 것)’라고 판단해 취소 처분했다.
부산시는 사고 발생 7개월 후인 2010년 6월 피해자 16명(부상자 1명 포함)에게 1인당 1억500여만원에서 7억300여만원씩 모두 60억13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면서 채권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성금으로 충당한 13억500여만원을 빼고 이씨 등에게 배상책임을 물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