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토쿠시마경찰서는 지난 15일 토쿠시마시에 거주하는 A씨(45·무직)를 스토커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 여중생 B양(13)에게 봉제인형을 보내는가 하면, 지난 1월 하순∼2월 상순에는 자전거 보관소에 있던 B양의 자전거 바구니에 ‘저랑 사귀어 주세요’라고 적힌 편지를 4차례 넣은 혐의다.
경찰은 여중생의 신고를 받고 지난해 3월 A씨에게 더 이상 여중생에게 치근거리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