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인터넷 뮤직비디오 설명회 개최

영등위, 인터넷 뮤직비디오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2-07-19 16:49:01

[쿠키 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위 등급분류실에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등급분류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설명회는 영상물 등급분류 업무와 등급분류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등급분류 대상은 관련법의 내용에 따라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제작업자, 배급업자,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이며, 등급분류 신청은 오는 8월 18일부터 제공하게 될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의 저작권을 소유한 제작 또는 배급업자가 하게 된다.

관련법 시행일이 오는 8월 18일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등급분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뮤직비디오를 인터넷으로 제공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영등위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터넷 뮤직비디오 신청물량을 약 3000여편 이상 예상하고 있으나, 뮤직비디오는 시간이 짧아 비디오 등급분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물량 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창석 영상콘텐츠부 과장은 “뮤직비디오는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며 법정처리기간이 14일이지만 실제적으로 7일에서 1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며 “인터넷 뮤직비디오 신청물량 증가시 회의를 탄력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등급분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티저형태의 뮤직비디오와 국내업체가 제작해 유투브 등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뮤직비디오는 등급분류 대상이라는 것이 기본적 판단이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관계기관 등과 추후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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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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