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디티아이주 판매정지

유나이티드제약, 디티아이주 판매정지

기사승인 2012-10-04 16:44:01
식약청, 약사법 위반 제약사 행정처분 조치

[쿠키 건강] 유나이티드제약 디티아이주200mg과 한림제약 한림펜타닐주사는 각각 바코드표시오류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식약청으로 부터 행정처분 조치됐다.

최근 식약청은 약사법을 위반한 유나이티드제약 디티아이주200mg 등에 대해 15일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디티아이주200mg은 외부포장에 상품코드 대신 물류코드를 표시해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또한, 한림제약은 한림펜타닐주사를 제조했으나 생산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 400만원의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한편, 나노팜은 2011년4분기와 2012년1분기 생산실적을, 네오바이오는 2012년 1분기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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