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제약 등 의약품 바코드표시 오류

태평양제약 등 의약품 바코드표시 오류

기사승인 2012-10-05 13:32:00
식약청, 약사법 위반제약사에 판매정지 행정처분 조치

[쿠키 건강] 태평양제약의 연골주사제인 하비스코주사가 의약품바코드 표시오류로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최근 식약청은 약사법을 위반한 '하비스코주사'와 '아네스크림'에 대해 15일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에 따르면, 태평양제약 하비스코주사는 외부포장(박스)과 직접용기에 같은 바코드를 표시해 포장단위가 다른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등 바코드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이 식약청에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됐다.

이에 따라, 하비스코주사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15일간 해당품목 판매가 정지됐다.

또한 태극제약은 아네스크림의 직접용기(튜브)에 바코드를 표시하면서 꺾이는 위치에 바코드를 표시해 판독기로 인식되지 않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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