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약제 “추적검사 후 골절위험 있을 때만 급여 처방”

골다공증 약제 “추적검사 후 골절위험 있을 때만 급여 처방”

기사승인 2012-10-25 15:16:01
[쿠키 건강] 골다공증 치료시 급여를 적용 받으려면 추적 검사 후 골밀도 T-값이 -2.5보다 낮게 나와 골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약제를 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를 비롯한 유관학회는 지난 23일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에 대한 3차 대책회의를 갖고 변경되는 고시를 회원들에게 알려 의료 현장의 피해를 막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골다공증 치료 급여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최대 1년 간만 급여가 보장되는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과거의 골절, 현재의 골절 및 스테로이드 사용 등을 포함한 골절 위험인자’에 대한 사례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병의원에서는 다른 골절 위험 인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골다공증 급여를 제한해 의료 접점에서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골다공증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 및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골대사학회를 비롯한 유관학회는 대책회의를 통해 고시개정된 문구 중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의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골대사학회 측은 “아직까지 골다공증 급여에 따른 삭감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후 부적절한 이유로 골다공증 급여 삭감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의 강한 의사 표현을 할 것”이라며 “골다공증 약제의 부적절한 급여 삭감을 모니터링해 부적절한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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