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식품 오징어 제품,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양식품 오징어 제품,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기사승인 2012-11-01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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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 적발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한양식품의 ‘오징어 제품(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등 3건)’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부산 사상구 소재 한양식품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무신고 제조업체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부산 사상구)이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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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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