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교육 강화

식약청,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교육 강화

기사승인 2012-11-05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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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품 등 품질검사 기관 검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실시 기관 지정 및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지난달 29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검사원의 교육의무화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및 시설·장비 기준 ▲의약품분야 학위를 가진 자로서 의약품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등 강사의 자격요건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으로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약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기관 대표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검사원은 매년 21시간 이상 시험검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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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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