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조치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조치

기사승인 2012-11-14 08:58:00
에글란딘주를 판매하면서 의료인 등에게 현금·골프접대 사실 적발

[쿠키 건강]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가 식약청으로부터 에글란딘주 등 2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식약청 후속 조치이며,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약30여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최근 식약청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에글란딘주1밀리리터, 에글란딘주2밀리리터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제약사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260으로 대체했다.

리베이트 제공내용에 따르면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에글란딘주1밀리리터, 에글란딘주2밀리리터를 제조·판매 하면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또는 종사자에게 현금, 상품권, 물품지급,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지난해 4억2000만원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 부터 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이번 식약청 행정처분이 추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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