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에서 허위광고한 ‘피지오겔로션’ 광고정지

티몬에서 허위광고한 ‘피지오겔로션’ 광고정지

기사승인 2012-11-14 09:11:00
식약청, 약사법위반 화장품업체 행정처분 조치

[쿠키 건강] 제이앤제이컴퍼니의 피지오겔로션, 피지오겔크림 등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식약청으로 부터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최근 식약청은 화장품법을 위반한 제이앤제이컴퍼니, 네이처스킨, 내츄럴코리아, 한국팜비오, 유셀, 제이앤제이컴퍼니, 올가코리아, 민낯닷컴 등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먼저 제이앤제이컴퍼니는 피지오겔로션, 피지오겔크림을 판매목적으로 인터넷 ‘티몬’에 게시하면서 제조업자의 국적, 안정성정보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청에 적발됐다.

이에 이달 1일 부터 내달 31일까지 한달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또한 네이처스킨은 굿바이트러블 수딩 플루이드를 홈페이지에 상처치료, 염증성 질환 예방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이와함께 네츄럴코리아는 헬리오네샤이닝밤, 크리스탈안티링클아이밤을 제조 판매하면서 2차 포장에 ‘색소침착 예방에 효과적인 녹차추출물이 피부색을 투명하게 가꾸어 줍니다’라는 문구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제출 이전에 기능성화장품 크리스탈안티링클아이밤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다 적발돼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이외에 한국팜비오 엑스클레어크림은 의약품으로 잘못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적발돼 3개월 광고업무가 정지됐으며, 유셀 두보니모스리펠로션, 두보니모스리펠스프레이는 각각 용기에 제조업자 주소 미기재 및 모기 기피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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