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등 7개 대기업, 공시 위반”…과태료 5억 3천만 원 부과

공정위 “CJ 등 7개 대기업, 공시 위반”…과태료 5억 3천만 원 부과

기사승인 2012-11-22 15:47:00
[쿠키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CJ, 동부, 한화 등 7개 대기업 소속 계열사의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261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 총 5억 34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계열사 간 자산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해왔다.

올해는 CJ(83개사), 동부(56개사), 한화(53개사), LS(50개사), STX(26개사), 두산(24개사), 대우조선해양(19개사) 등 7개사의 소속 계열사 311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148개사 261건이었고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이 54개사 76건이었다.

공시위반 항목을 보면 이사회 운영현황이 141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재무현황 31건(11.9%), 계열회사 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28건(10.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5억 34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0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CJ가 1억 564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우조선해양 (1억 4650만 원), 동부(7915만 원), LS(7193만 원), 한화(6479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고 건수는 CJ가 43건, LS 36건, 한화 16건, 동부 12건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기업집단과 김성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시장감시에 필요한 기업집단 관련 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시장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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