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어린이 키미테’ 처방전 있어야 구입 가능해

3월부터 ‘어린이 키미테’ 처방전 있어야 구입 가능해

기사승인 2013-01-07 09:27:01
식약청, 올해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 발표

[쿠키 건강] 올해 3월부터 전문의약품 잔탁75mg은 일반약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일반약이였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는 전문약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7일 식약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ㆍ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2013년도 식ㆍ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된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mg 등 200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품목은 동시 분류돼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돼 사용된다.

이와 함께 마약류 등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가 확대된다.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가 제공되며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도 강화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허가사항을 최신 의ㆍ약학적 수준으로 조정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실시된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제 운영을 제고해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 방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관리자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이 향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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