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유니메드제약, 임상시험 업무정지

중앙대병원-유니메드제약, 임상시험 업무정지

기사승인 2013-01-11 10:41:01
[쿠키 건강] 중앙대병원과 유니메드제약이 의약품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해 임상시험 업무가 정지됐다.

최근 식약청은 중앙대병원과 유니메드제약에 대해 3개월 임상시험 업무정지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앙대병원의 경우 임상시험 책임자도 변경됐다.

이에 따라 중앙대병원과 유니메드제약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임상시험 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역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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