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주류 ‘제갈량’ 유통ㆍ판매 금지

중국산 주류 ‘제갈량’ 유통ㆍ판매 금지

기사승인 2013-01-25 16:44:01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SICHUAN JIANGKOUCHUN WINE INDUSTRY(GROUP)사가 제조한 일반 증류주인 ‘제갈량’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성림에서 수입ㆍ판매한 ‘제갈량(제조일자
2012년 8월 8일)’ 제품이며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3.1ppm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은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 등에 판매 됐으며 이번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제품을 취급ㆍ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유통ㆍ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주류에 대한 가소제 성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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