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초과 중국산 ‘고추씨기름’ 회수ㆍ폐기

벤조피렌 기준초과 중국산 ‘고추씨기름’ 회수ㆍ폐기

기사승인 2013-02-19 09:27:00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칭따오 퍼스트 글로벌 푸드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해 해당제품을 회수ㆍ폐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부적합 고추씨기름을 직접 수입해 원료로 사용ㆍ제조한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호ㆍ2호(1차 가공품)’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시정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4일 개최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원료사용 1차 및 2차 가공품에 대한 위해평가 및 자진회수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를 반영했다.

식약청 심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료인 ‘고추씨기름’을 사용한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에 대해서는 위해평가 결과 위해하지는 않으나 종전 조치 등을 고려해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또한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을 사용한 2차 가공품(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조치는 불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기준이 없는 2차 이상의 가공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위해평가를 거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벤조피렌 기준초과 원료사용 1차, 2차 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원료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검사명령 조치 등이 필요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약청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식품 제조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의 저감화 방안 벤조피렌 기준 재설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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