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의 과다한 빚 부담을 덜어주고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설립 방안과 추진계획을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 보고에 따르면, 29일부터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의 빚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원금 부담을 줄여주고 이자율도 낮추는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장학재단과 금융회사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서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취업 때까지 상환 부담을 미루거나 빚 부담을 덜어준다.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은 올 2워?말 현재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이 연체된 이들이 대상이다.
또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연2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이들도 10% 안팎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채무 재조정을 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간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채결하고 있다”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국민행복기금에 넘기게 돼 효과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22일 현재 3894개 회사다. 정확한 협약 가입 업체 명단은 다음달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르면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1국민행복기금 개요
□ 13.3.29(금)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할 예정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
ㅇ (채무조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
ㅇ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
ㅇ (전환대출)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20%이상)를 저금리 은행 대출(10%내외)로 전환
□ 국민행복기금에서 효과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
ㅇ 협약가입 금융회사 등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해당채권을 의무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게 되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
* 협약가입업체는 3.22 현재 3,894개이며, 4.22(월) 이후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에서 협약가입업체의 확인 가능
2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1. 사업 개요
□ 금융회사,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실시
①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
② (매입 후 채무조정)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체채권 중,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매입하여 채무자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조정을 시행
나. 이용안내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수혜대상)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ㅇ (지원대상)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분들
ㅇ (제외대상) ①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②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③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됨
(혜택)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ㅇ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
ㅇ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채무조정 무효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
(신청시기) 언제 신청할 수 있나?
ㅇ (가접수) ’13.4.22(월) ~ 4.30(화)까지 가접수를 받을 예정
-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
ㅇ (본접수) ’13.5.1(수)~10.31(목)까지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
※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신청창구)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 신청 가능
※ 수요자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지점의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중임
ㅇ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 (’13.4.22(월)까지 사이트 구축하여 가접수 개시)
※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등록대행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인증서 발금신청서를 제출한 후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서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아 PC 하드디스크 등에 설치하면 됨
(질의상담) 문의 및 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나?
ㅇ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선전화 및 핸드폰으로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르신 후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음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
(수혜대상)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
ㅇ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이나,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
-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중,
-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신 분들
(혜택)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할 경우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ㅇ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 제공
- 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낮은 채무감면율 적용
(채무조정 무효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
(시기 및 방식)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ㅇ ’13.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임
3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수혜대상)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
ㅇ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신 분들
*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채권 관련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시행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접수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대행할 계획
ㅇ (금융회사·대부업체 학자금 대출)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20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분중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만 채무조정이 가능
- 신청기간 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여 동의하신 분들
(혜택)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ㅇ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조정
ㅇ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
(채무조정 무효화)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
(시기 및 방식)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ㅇ ’13.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임
*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가능하며, 5.1~10.31 동안은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신청접수를 대행
4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수혜대상)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ㅇ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13.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성실상환중인 분들로써,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분
ㅇ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됨
(혜택)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ㅇ 4천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신청시기) 언제 신청할 수 있나?
ㅇ 13.4.1(월) ~ 13.9.30(월)까지 신청 가능
(신청창구)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지자체),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
*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5 단기연체자 및 1억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수혜대상)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ㅇ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
(혜택)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ㅇ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
ㅇ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
ㅇ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
* 단기 연체자(1~3개월 연체)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천만원 이하)”까지 확대
(신청시기) 언제 신청할 수 있나?
ㅇ 13.5.1(수) ~ 13.10.31(목)까지 신청 가능
(신청창구)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ㅇ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에서 신청 가능
6 취업·창업 지원
(수혜대상)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ㅇ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
(혜택)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ㅇ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중기청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방식)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ㅇ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수혜자를 노동부·중기청 등의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