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초교 운동부 여학생 성추행 코치 집행유예

대구지법, 초교 운동부 여학생 성추행 코치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3-03-25 17:24:01
[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초등학교 운동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교 운동부 코치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구 모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2010년 12월쯤부터 피해 여학생을 알았으며 2011년 7~8월 강당 내 탈의실 등지에서 당시 만 10세였던 여학생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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