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 다시 무기징역

‘시신 없는 살인사건’ 다시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3-03-27 13:12:01
"
[쿠키 사회] 이른바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피의자에게 다시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다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7일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손모(43·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도 없고 거액의 부채만 있으면서 2010년 3월부터 3개월동안 최고 30억을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는 데 필요한 시신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모(26·여)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하고는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튿날 새벽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으며 손씨는 이미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접수했다. 손씨는 김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속여 검안의로부터 사체검안서를 받은 다음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주변 사람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한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며 손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손씨가 인터넷에 ‘사망보험금 지급’ ‘메소밀(독극물) 냄새’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점, 김씨의 시신에 구토와 타액 과다 분비 등의 흔적이 있었던 점, 이혼·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손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인터넷에서 독극물 등을 검색한 것도 자살할 방법을 알기 위해서였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손씨는 또 “김씨가 차 안에서 숨져 순간적으로 김씨를 자신인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피해자가 다니던 대구의료원의 소견을 검토해 피해자의 돌연사나 자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 피고인이 독극물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했던 점, 해당 독극물을 마시면 침이 흘러나오는 증상 등을 종합해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내려졌지만 손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인기 기사]

▶ “개그맨·의사 등과…” 사진 공개 가평녀 충격

▶ [단독] 샤이니 온유·AS 정아, 압구정 데이트 포착

▶ “힐링이 아니라 킬링캠프” 설경구 출연 반대여론

▶ “명문대생마저…” 지하철 소변남 고발사진

▶ 이번엔 고종석… 고은태 성희롱 피해女 리트윗 논란

▶ 고은태, 성희롱 피해女에 “일단 지워달라”

▶ “아기 엄마 제정신이야?” 길빵녀 몰카 뭇매

▶ 길 막고… 남녀대학생 민폐 동영상 논란

김용백 기자
bhyoon@kmib.co.kr
김용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