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서장 이상율)는 불법 도축한 염소 600여 마리(시가 3억5000만원)를 부산·경남지역 150여곳의 식당과 건강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경남 김해시 모 건강원 대표 김모(57)씨와 부산 북구 식당업주 이모(50·여)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경남 김해와 부산 북구에 탕제원과 염소농장을 운영하면서 염소 600여 마리를 1마리당 30만~40만원에 부산·경남지역 150여곳 전문식당에 판매·유통시킨 혐의다.
이씨 등 식당 업주들은 부산·경남지역에 합법적인 염소 도축장이 없어 정상적으로 도축한 염소를 구하기가 어렵자 불법 도축된 사실을 알면서 구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염소 고기 3t을 폐기처분하고 불법도축된 염소를 조리·가공해 판매한 식당과 건강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