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화이자 비아그라 디자인 소송서 승소

한미약품, 화이자 비아그라 디자인 소송서 승소

기사승인 2013-04-01 08:40:01
법원 “팔팔정, 비아그라 디자인권 침해 없었다”


[쿠키 건강]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디자인을 부당하게 모방했다며 한미약품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화이자 측은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이 바이그라의 다이아몬드 모양 파란색 알약을 그대로 모방해 소비자들에게 비아그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는 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이 특정 출처 상품이라는 사실을 연상시킬 정도로 대중에게 현저히 알려진 것은 아니다”며 “두 제품의 포장이 달라 거래단계에서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10월 비아그라 제네릭인 한미약품 팔팔정에 대해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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