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부산 금정경찰서는 3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손모(62)씨를 구속했다.
전직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출신인 손씨는 2010년 1월 19일 전에 사건 소송서류를 꾸미며 알게 된 개인사업자 박모(54)씨에게 “수조원의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정리하는데 투자하면 원금 3배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운대경찰서와 부산금정경찰서에도 손씨에게 각각 1억25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사기를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손씨의 계좌를 압수해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씨의 계좌를 통해 들어온 돈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으나 대부분이 이체즉시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 공범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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