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등은 지난달 8일 무허가로 부산 양정동에 ‘K전자’라는 사무실을 내고 A/S업체로 위장한뒤 불법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를 조립·제작해 사행성게임장 업주들에게 대당 125만원씩 모두 35대(시가 4300여만원)를 판매한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부산 범천동 안창마을 야산에 창고를 빌려 ‘야마토’ 등 불법게임기 35대를 설치한뒤 게임중독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해 유인한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