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나체사진 협박 공무원 등 대구시 공무원 11명 징계

내연녀 나체사진 협박 공무원 등 대구시 공무원 11명 징계

기사승인 2013-04-04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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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부적절한 행실이 발각된 대구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대구시는 인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드러난 3~9급 공무원 11명을 징계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55·6급)는 지난해 1월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14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내연녀에게 공갈 혐의로 고소 당해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아 해임됐다.

또 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한 여직원 B씨(32·9급)는 2011년 1∼3월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인전화를 이용했다. 당시 사무실로 청구된 통화료만 1500만원에 이른다. 시는 통화료 전액을 환수 조치했으며 B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대구지하철참사 성금 부실사용, 음주운전, 지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공무원 등 9명에게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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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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