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20대, 생활비 번다고… 인터넷 허위 광고 사기

가출 20대, 생활비 번다고… 인터넷 허위 광고 사기

기사승인 2013-04-15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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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동부경찰서는 15일 인터넷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 구매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상품권, 카메라 등을 싸게 판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 구매자에게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46명으로 4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직장을 잃고 집에서 가출한 공씨가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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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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