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관계자 경찰 수사 관련 적극 해명 나서

한국남동발전 관계자 경찰 수사 관련 적극 해명 나서

기사승인 2013-04-23 09:44:01
[쿠기 사회] 인천 옹진군 영흥도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한국전력기술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경기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회사직원 9명이 자료제공을 사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조사사항은 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성과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성과물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한국남동발전측이 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용역비를 영흥화력 1,2호기 712억원, 영흥화력 3,4호기 415억원을 한국전력기술에 지급해

설계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한국남동발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4호기와 동일한 형식과 용량인 5,6호기 발전소 건설에 선행호기 문제점 개선과 보완을 위해 3,4호기 자료를 현대엔지니어링에 참고용으로 제공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5,6호기 설계용역 계약서에는 ‘소유권’이 남동발전에 있음을 명시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쟁점인 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성과물이 영업 비밀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계성과물은 한국남동발전·기자재 공급사·한국전력기술 3자간 공동 협업으로 산출된 결과물로 영업비밀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동반성장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독점적인 방식이 아닌 경쟁체계를 통해 고효율·저비용의 발전소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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