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력제 일간지 허위광고… 간큰 판매업자 입건

가짜 정력제 일간지 허위광고… 간큰 판매업자 입건

기사승인 2013-05-13 13: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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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일반식품을 정력제로 허위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판매업자 이모(4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텔레마케터 6명을 고용한 뒤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중앙신문 전면에 한의사가 개발한 남성정력의 특효약인 것처럼 일반식품인 ○○엑스, ○○환을 허위광고해 1박스(4만원상당)에 14만8000원씩 2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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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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