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주지 않는다며 일하던 곳 불 지른 40대 남성 영장

월급 주지 않는다며 일하던 곳 불 지른 40대 남성 영장

기사승인 2013-05-20 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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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월급을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 하던 지업사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일 하던 지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전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20분쯤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장모(40)씨의 지업사 창고에 침입, 벽지에 불을 붙여 소방서 추산 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또 이 불이 신모(42)씨의 점포로 옮아 붙어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지난 10일쯤 해당 지업사에서 해고된 뒤 월급 12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45분쯤 화재 현장 인근 야산 입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전씨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원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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