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24억 빌렸다 갚지않은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 항소심서 징역 3년

주변에서 24억 빌렸다 갚지않은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 항소심서 징역 3년

기사승인 2013-05-30 1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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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30일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김 전 시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법무사,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24억여원을 빌렸고 현재까지 위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갚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지인들에게 법원 등기업무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2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은 김 전 시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기회를 주겠다며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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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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