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겐크림톤ㆍ세븐플러스헤어칼라 염색약, 품질관리 미흡 행정처분

비겐크림톤ㆍ세븐플러스헤어칼라 염색약, 품질관리 미흡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3-06-13 08:04:00
[쿠키 건강] 국내 유명한 염색약인 의약외품 비겐크림톤, 세븐플러스헤어칼라크림 등이 첨부문서 표기오류나 품질관리 미흡으로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최근 식약처는 동아제약 ‘비겐크림톤 3G’, ‘비겐크림톤 4G’, ‘비겐크림톤 5G’,‘비겐크림톤 6G’, ‘비겐크림톤 7G’ 등 5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한 1천3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아름다운화장품 세븐플러스헤어칼라크림 6호(자연갈색)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의약외품 수입품목 ‘비겐크림톤 3G’ 등 5개 품목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제조업자(생산국 제조사)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아름다운화장품 세븐플러스헤어칼라크림 6호(자연갈색)는 약사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된 제품만을 출고해야 하나, 제조번호: 129001-S127, 제조일자: 2012월 2월 7일 등에 대해 2012년부터 2013년 5월 7일까지 일부시험(안전성시험)을 실시하지 않고하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이외에도 금호덴탈제약의 덴탈프로라민치약’, ‘뉴화인치약’, ‘더블브라이트투스폴리쉬치약’등도
제조관리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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