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는 해외여행, 무작정 떠났다가는…

설레는 해외여행, 무작정 떠났다가는…

기사승인 2013-06-28 09:04:01


여행자보험, 1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다양한 보장… 여행 전 보상 내용·범위 등 확인해야

[쿠키 경제] 지난해 여름휴가를 맞아 태국 방콕을 방문한 직장인 최원철(34·가명)씨는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큰 봉변을 당했다. 시내로 들어가는 리무진을 기다리다 가방 하나를 소매치기 당했던 것. 그 가방 안에는 카메라와 태블릿PC 등 고가의 가전제품이 들어있었다. 다행히 최씨는 여행 전에 들어놓은 여행자보험으로 귀국 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변수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해외여행에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몸을 다칠 수 있고 카메라·스마트폰과 같은 고가의 장비를 도난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런 여행 중에 일어나는 만약의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여행자보험이다. 여행기간만큼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약 1만원가량의 보험료만 내면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대 3개월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계약 시 조건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 사고뿐 아니라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사, 공항의 여행자보험 전용 창구, 환전 은행, 여행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주요 보상 손해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 치료비 등이다. 계약 내용에 따라 잃어버리거나 파손된 휴대품을 보상해주기도 한다. 이 가운데 도난, 분실 사고의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 미리 숙지하고 출발하는 게 좋다.

먼저 외국에서 소지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 증명서’부터 받아놓아야 한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당시 시간과 장소, 사고 경위, 도난 품목과 가격 등을 상세하게 기입해야 하며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 담당자 직인도 받아 놓도록 한다.

또한 주의할 점은 본인 과실로 인한 분실일 때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보상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즉 휴대품은 ‘도난’일 때만 배상이 가능하고 도난 신고 증명서에도 ‘stolen’, ‘a robbery(theft) case’ 등 용어로 도난임이 증명돼야 한다.

특히 도난당한 물품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영수증을 잘 보관해 놓는 습관이 필요하다. 휴대품 도난은 1개 품목당 최대 20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의 기본 보상 기간은 집을 출발해 돌아오는 순간까지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는 길에 공항버스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에 관해서는 여행 이후까지 책임지기도 한다.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 관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에 의한 사고, 자해 혹은 자살, 범죄 및 폭력행위, 전쟁·폭동·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스쿠버다이빙·패러글라이딩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단체 패키지여행을 떠날 때 여행사별로 제공하는 무료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상 한도가 낮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단체로 가입한 상품의 보장 내역을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김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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