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관리는 독립성 보장된 신설 기구로

의사면허 관리는 독립성 보장된 신설 기구로

기사승인 2013-07-29 09:08:01
안덕선 원장, 복지부안 마치 산하기관 같아 문제



[쿠키 건강] 정부에서 의료인의 면허 제한 강화를 위한 면허관리위원회(안) 신설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의사면허를 관리할 독립된 공적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서 ‘복지부 면허관리 위원회 방안의 문제점’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의학교육연맹에서도 의학교육의 평가를 위해 법적인 지위와 권위를 확보한 평가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의 간섭은 없어야 한다고 명쾌하게 평가기구의 독립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관리시스템에 대해 관치와 독재의 잔재가 남아있어 의사면허부여의 주체조차 불분명하고 면허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검토와 작업을 거쳐본 역사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의 관습적 전통을 이어받은 고시제도의 전통에 따라 자신의 학문적인 노력의 결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쟁취하는 것으로만 이해돼왔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의사자격 획득의 한 가지 고려사항일 뿐이고 절대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처럼 의사국시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수련을 쌓아야 단독개원을 할 수 있고, 의사면허 역시 평생면허가 아니라 2, 3년 등 일정기간마다 개개인의 의료활동을 근거로 면허에 대한 재등록을 하도록 제도화돼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환자의 민원을 소비자 보호단체 등 별도의 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의료로 인한 각종 민원을 면허기관에 직접 제소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소지자보호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의료 민원에 대처할 건실한 면허관리기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의 면허관리위원회(안)은 마치 장관의 지휘를 받는 복지부의 산하기관과 같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면허관리를 정부에서 주도할 경우, 운영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돼 면허관리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덕선 원장은 전문직 스스로 재정적 독립과 공공성을 확보해 면허관리기구가 우리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민간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면허기구는 국가를 대신해 정부와 사회가 인정하는 적법한 조직과 합당한 절차를 갖고 회원의 징계를 담당하고, 정부의 외적간섭이나 의료계 내부의 부적절한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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