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1원 차이에 노인 본인부담금 3배 증가

진료비 1원 차이에 노인 본인부담금 3배 증가

기사승인 2013-07-29 09:13:01
최동익 의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액기준 현실화해야



[쿠키 건강] 진료비 1원 차이에 노인의 본인부담금이 3배 증가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주거관련비(40.5%)이고 그 다음이 보건의료비(2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내면 된다. 일반인의 경우는 노인과 달리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30%이다.

현행 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상한기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에서 1원이라도 많아지면 30%가 부과된다.

이에 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현재의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의 정액기준을 현실화하고 정률제 단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외래진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은 340만명에서 지난해 430만명으로 26.5% 증가했다.

또 기준금액 1만5000원 보다 500원 비싸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노인들은 동일기간동안 42만명에서 61만명으로 45.5% 증가했고, 1000원 정도 비싸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노인은 2008년 43만명에서 지난해 75만명으로 73% 증가했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건수는 지난 2008년 1955만건에서 지난해 3035만건으로 55.3% 증가했다.

또 기준금액보다 단 500원이 비싸 3배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진료건수는 63만건에서 114만건으로 78.7% 증가했고, 1000원정도 비싸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진료건수는 150% 증가했다.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2001년에 설정한 총진료비 1만5000원 기준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인의 평균 외래진료비는 지난 2001년 1만4351원에서 지난해 1만7803원으로 24% 올랐다. 노인들의 평균본인부담금이 지난 2007년까지는 1500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배 이상인 5100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우선 10년 이상 고정된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층 체계인 현재의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단계적으로(30% → 10%, 20%, 30%) 확대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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